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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소식]문체부, 올해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관리자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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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작성자 se365company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혁신적 기업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경영 컨설팅, 홍보 등 특화지원과 연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첫 도입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 창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은 △전문인력 채용지원(200~250만원 한도) △일자리 창출 지원(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 △경영지원(총 5회 연1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연 5천만원, 최대 3억원) △모태펀드(290억원 규모) 등이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공공기관 연계교육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출처] 문체부, 올해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작성자 se365company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블로그
자세히 보기 URL :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16785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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