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누리입니다.
2018년도 5월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5인 인상 사업장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이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함께누리에서는 이에따라 입점기업들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신청하시는 입점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2019년 03월 01일 ~ 마감 시까지 (선착순)
2. 무료 교육대상 : 함께누리 입점기업 중 서울, 경기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전체 임직원 대상
3. 무료 교육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교육후 교육확인증 발급
4. 신청 연락처 : 070-7864-2695 / tgkim@happyict.co.kr 김태근 팀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