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7호 2018년도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목적 ○ 인증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 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및 수준 ○ 지원한도 : 50명(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출처. 서울시)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