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성장기반자금의 필요가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법인) ◯ 관련법에 근거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목적이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국내 소셜벤처* * 소셜벤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기업 및 기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 성격을 가진 기업 접수기간 □ 2017년 11월 8일(수) ~ 11월 27일(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hub.net ) 자세히보기 |